485 가 접수가 되신후 180일이 지나셨다면, 동종 직장의 스폰서 업체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발급전에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취소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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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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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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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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