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님 답변 답변일 8/3/2010 5:06:58 AM 저는 15년젼에 시민권자가 되엇읍니다. 당연히 제 주민번호는 사용할수 없게 되엇드라고요. 최근에 호적정리할 일이있어서 영사관에 갓드니, 호적상실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드라고요.이미 상실은 되어있지만, 정리를 해야한다니... 아직도 수작업이 필요한것 같아요.한국에서 호적등본(이름바꿧음) 초본등을 보내와서 서류작성해서 보냇읍니다. 기간도 6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결론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8/3/2010 9:18:33 AM 자동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서 , 국적 포기 신고를 하면 ,한국 법무부로 부터 ,국적 상실 증 ? 이 옵니다 . 과거 한국 기사에 국적 포기 불이행시 , 2 천만원인가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 입법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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