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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관련질문.....

지역Connecticut 아이디r**oam****
조회1,047 공감0 작성일8/4/2010 1:08:14 PM
저는 지난 4월23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현재 저는 취업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만약 제가 취업비자 취득을 실패 할경우
비자기간인 6개월이 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학생이나 다른 신분으로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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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0 4:18:34 PM
관광 비자 (B1/B2)는 Medical Reason 이 아니고서는 거의 연장이 불가합니다. 6개월 비자를 가지고 오셨으니, I-94의 나타난 체류만기일 전에 I-539, 즉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학생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취업비자를 속성 (Premium Processing: $1000 의 이민국 인지세가 부과됨) 으로 바꿔 승인서를 15일 안에 받아보시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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