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 가족이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올 예정인데 영주권자 2명정도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직원(영주권자)으로 이름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친구 측에서는 저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놓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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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4/2010 10:16:09 AM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 놓는 것은 이민법위반입니다. 특히, 현재 영주권자이시면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영주권까지 취소당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정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