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I-485 접수증을 받으시면 본인의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즉 영주권 계류 신분이 되기에 구지 F-1을 유지 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I-485접수증을 받으신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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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