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관련-->이경원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a**2a3200****
조회931 공감0 작성일8/5/2010 6:55:47 PM
어제 취업비자 건에대한 질문에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비자가 거절된상태에서 불복신쳥을 한상황에서는 다른 스폰서로 재신청이 않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다른 스폰서로 재신청은 가능한지요? 재신청에대한 문제는 없는겁니까? 거절된 기록이 남아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8:15:55 PM
불복과정중 다른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거부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신청건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한, 과거 신청건의 거절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