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변경되시고, 초청 카테고리가 달라졌다면,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측에 업데이트 신고를 지금이라도 별도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