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0 12:29:29 AM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배우자사망이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문의는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c**a**** 님 답변 답변일 8/26/2010 4:37:39 AM 가슴이 너무 메어집니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을 주시는 김선애변호사님께 독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29/2010 10:32:37 AM 잘 되실겁니다 그나마 다행이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배우자 사망시에 추방을 당해서 해도 뺏기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오레곤에 사는 분께서 피해자들 모아서 소송해서 승소한 뒤로는 어진간하면 해결이 되더군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75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125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20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