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신분이셨어도, 본인 이름으로 소셜넘버를 받으셔서 일을 하셨고,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버님이 일을 하셨던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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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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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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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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