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10:04:47 AM 시민권자 형제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민청원승인서 (I-130 Approval Notice) 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이가능합니다.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7:46:35 PM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된 케이스는 2년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페티션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한은 유효합니다. 단, 주된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얻은 자격의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자격이 생긴 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75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125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20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