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비자변경 후의 30일간 여행)
당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는 이렇게 재입국하려는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특별히 거절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