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동 포기가 되었다고 하셨더라도, 종로 주한미대사관 3층에 가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하시고, 영주권 반납하시고, 제 신청 하시면 다시 받을실수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때 처럼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