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아동보호법상의 연령계산)
이렇게 해서 계산한 자녀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가 넘었으면 독립적으로 신청을 할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