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지속되면 아이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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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지속되면 아이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켜서 나머지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