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었습니다 비자문제가 잘못되어서 입학할땐 문제없었는데 다니는동안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 졸업을 하였는데 아이가 취업 스폰을 받아서 워크퍼밋을 받을수있는지...
전 불가능한거같은데..... 아이는 한번 알아보겠다고하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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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2015 4:40:44 PM
안녕하세요
조카분께서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셨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2012년 6월에 서류미비자 이셨는지요? 그렇다면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나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