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로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하셨다면, EAD 만료 후 180일이 지났다고 하여 노동허가가 만료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표된 이민국 규정으로 인하여 자동연장 기간이 54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허가는 현재 EAD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반(540일)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E2S(E2 배우자) 통지를 받으신다면, 그 신분자체가 노동허가가 됩니다. 주신청자는 신분연장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은 신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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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배우자로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하셨다면, EAD 만료 후 180일이 지났다고 하여 노동허가가 만료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표된 이민국 규정으로 인하여 자동연장 기간이 54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허가는 현재 EAD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반(540일)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E2S(E2 배우자) 통지를 받으신다면, 그 신분자체가 노동허가가 됩니다. 주신청자는 신분연장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은 신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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