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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세금서류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M****
조회2,570 공감0 작성일9/20/2014 2:12:49 PM
부모는 영주권자로 그냥 있고 대학생아이만 시민권신청했는데 5년동안 디펜던트로 부모세금보고서에 이름이 들어가있고 파트타임 일해서 3년동안 따로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런경우 부모의 세금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디펜던트로 있었어도 부모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받고 5년이 지나 시민권신청하는것인데 인터뷰시 아이의 3년치 세금보고서류를 복사해가면되는지 아님 IRS에 transcript인가 하는서류를 요청해서 가져가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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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8:27:18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시민권자 자격이 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의 세금보고 기록이 아닌, 자녀분의 세금보고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g71**** 님 답변 답변일 9/21/2014 7:23:21 PM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일한 것이 맞다면 - 그리고 tax 보고
defendent 세금 서류 필요 없다고 생각듭니다 ( 즞 부모님 세금 보고 서류)
아이가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 한 것이고 - 본인이 등록금 일부 벌기위하여 일한것인데
부모님께 왜 필요 하지요 ? - 상식적으로도 요
제 아들과 비슷한 상황이이였던 것 같아 참고적으로 적어 봅니다
제 아들은 - 대학생 신분 때 - 본인 것만 혹시 몰라 지참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부모님이 학자금을 대주셨던 학자금 loan 을 받았던
이민법과 전혀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 저는 그렇게 생각 드네요
L**M****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9:05:55 AM
감사합니다. 그럼 irs에 다른서류 요청하는거없이 아이의 3년치 세금보고서류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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