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상속포기각서,기소중지,2015년4월2일 만18세되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역Virginia
아이디C**im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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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14 1:41:50 AM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고요. 관광 여권으로 2002년 12월말에 입국 2007년도에 영주권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참고로 1988년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6년도에 한국에 나가 제 와이프와 딸 그리고 제 영주권을 포기하였었습니다. 식구들 역시 2003년 8월에 관광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1997년도에 한국에 있을 당시 막내 아들을 갖게되어 같이 관광비자로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신분으로 살고 있으나 와이프와 딸은 쇼셜넘버가 있어서 세금 떼며 일을 할 수가 있고 막내 아들은 2015년 4월 2일이면 만18세가됩니다.
처리할 일은 많은데 2014년 8월 14일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상속포기를하여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던 집을 막내동생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가지 악조건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사기건으로 기소중지상태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 불법하우스에 가서 있는 돈 다 날리고 꽁지?이긴 하지만 도박판에서 소개 받은 어느 여자가 생면부지인 유독 나한테만 돈을 빌려 줄 수 있다고하여 1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밑천을 대주고 이자나 용돈 나온건 다음날 다시 풀던가 아님 그여자가 회수하여 다시 도박장이 아닌 커피샾같은 다른 장소에서 줄듯 말듯 애태우며 다시 보태서 빌려 주고를 반복하다 하우스가 시들 무렵 제게 1억이란 차용증을 단 한번에 그 것도 자기 사촌 오빠가 베테랑 형사라며 각서 안써주면 잡아가게 하겠다고하여 차용증?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었습니다. 그 때마침 그 여자의 집 근처 다방에서 만 났었는데 그 형사 오빠라는 사람도 바람잡이로 나왔고 각서 쓰는 것 확인하고 물러 섰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설계"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 도박에 빠져든 제가 한심 스럽고해서 한국을 포기 하는 마음으로 미국서 열심히 일만하고 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말이죠. 그 후에 영주권도 재발급 받았구요. 헌데 작년에 유효기간이 훨 지나관광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영주권자용 여권신청을 하였더니 한국에 "기소중지"건이 있어서 갱신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가막혀서... 지난 날의 제 잘못입니다. 업친 데 덮친격으로 어머님까지 돌아가셨는데도 슬픔을 뒤로하고 이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도 악조건인게
>>> 저는 "기소중지"자 입니다.
>>> 주민등록증도 오래 전에 분실 했습니다.
>>> 인감은 한국에서 카피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불법이긴하지만요..-
>>> 미국서는 여권이 유효한게 없고 재발급은 한국의 "기소주지" 건으로 인해 받을 수 없고,
>>> 여권이 유효한게 없으므로, 모든 위임장이며, 상속포기각서며, 제 이름으로 같이 상속을받을 수
도...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합니다.
와이프와 딸에게서 합법체류 신분을 포기시킨 아빠가 이제 또, 우리 막내 아들에게도 똑같은 부체자 신분을 영영 주게 생겼습니다.
>>> 시민권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차일피일 여태 미루다가 아들이 성인될 날이 이제 7개월에서도 며칠 모자란데.. 익스프레스로 돈을 얼마 더 내면 시민권을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있다느 이야길 들었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네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오늘 이 곳시간 새벽 1시에 한국서 연락이 왔는데 법무사에게 알아보니,
"출입국 확인서"가 필요하다고해서 동생 본인이라고하고 일단 준비했다고합니다.
반드시 제가 해야 될건,
"거주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받던, 공증사무소에서 받던 이 것서 준비해야한답니다.
내일 알아는 보겠지만 제 조건에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1. 현재 제 조건에서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할 지요?
2. 시민권을 따내서 적어도 와이프와 막내아들의 신분을 회복 시켜주고 싶습니다.
3. 한국에 상속포기각서가 전달되어 유산 문제에 제가 걸림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4. 기소중지건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신청할 때, ( 여권이 아주 초창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용 펀칭된 여권을 가지고 있고, 몇년 지난 관광비자용 여권이 있습니다.) 이런 여권을 가지고도 가능 한지요?
• 소중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등기 이전은 10월 12일 이전에 마쳐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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