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에서 의료보호(Medicaid)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영주권 + 5년을 요구를 하기에 의료보호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용할 만한 서비스는 의료원/ 보건소 프로그램인데, Community Health Center/ County Hospital 정도로 불리웁니다. 연방정부 가난 기준선 250% 정도 이하이면 거주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 같은 것은 없고, 진료및 의료서비스 제공시, 본인의 수입에 따라 의료비용을 산정합니다. 불편한 점은 waiting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층이 별로 깔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은 다른 의료서비스에 비해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는 www.dowoomi.org에 가서 의료서비스 항목에 가서 보건소 서비스를 찾으면 간단한 설명과 보건소를 찾는 링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