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time earnings) 중 35년간의 고소득 (highest earnings) 을 기준하여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를 설명하자면,
질문하신분께서 총 19년의(life time earnings) 근로소득으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신다면, 나머지 16년의 소득은 “0” 로 그 계산방법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어느 근로자가 42년간(life time earnings) 일을 하였다면, 이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 월 수령액을 계산할 때에, 42년간의 모든 소득을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35년간의 고소득만(highest earnings)을 뽑아, 월
수령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