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세를 내고, 그 결과로 65세 이상이 되거나,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고 장애자수당을 24개월 받은 후, 25개월째 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는 간단하게 파트가 A,B,C & D 로 나뉘어저 있는데,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메디칼') 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메디케어 파트B 의 월프리미엄을 정부에서 보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 역시, 저소득층에게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보조를 받을 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SSI라고 불리는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맹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웰페어프로그램이 있지만, 선생님을
초청이민으로 스폰서를 하신 분께서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민초청 양식중, I-134, Affidavit of Support 6번 C항을 보면,
만약 선생님께서 SSI 또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SI신청시 1998년 이전에 스폰서가 서명한 Affidavit of Support 는
유예기간이 3년이고, 그 나머지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40 크레딧을 쌓을 때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