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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세금 신고 방안 - 연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2,027 공감0 작성일2/6/2009 10:30:06 AM
남편 54세
아내 50세
몇년전 이민부부
함께 부부 운영 자영업하고 있음
매년 조금이나마 세금보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제까지 남편(본인)이름으로 세금신고하다가, 미래에 일을 대비해서
2년전 부터 동일 소득을 배우자와 split해서 세금신고 했음. 만약 본인이 연금기준 10년 되기전 사고가 나면 배우자가 힘들까봐

만약 부부가 세금신고 10년을 모두 채운다면, 아래 방안 중 어느 것이 제일 나은지요?

1안 - 모두 본인 이름으로 세금신고
2안 - 현재 처럼 동일 소득을 split 신고(즉, 부부이름으로 1040 함께 신고)
3안 - 본인이 배우자 고용하여 배우자가 별도 세금신고

몇가지 전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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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9 5:32:36 PM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한국분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허나, 사회보장국
직원의 입장에서, 제안하신 어느 안이 가장 나은 것인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조그만 그로서리 가게를 함께 경영하면서, 모든 수입을 남편앞으로만 보고했습니다. A씨 친구들이 사회보장연금은 부인이 남편의 50%를 받을 수가 있으니 많지 않은 수입을 나누지 말고, 한사람 앞으로만 보고하라고 설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사고로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부인앞으로 사회보장세를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자수당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없기에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SSI 라도 신청을
해보려 했으나, 수입과 재산의 한도액이 초과하는 바람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연금혜택에만 관심을 두고, 적령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 이 되기 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장애자수당 신청 자격에는 무관심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면, 적어도 10년에 해당하는 40 크레딧이 있어야 하지만, 장애자 수당을 신청하려면,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크레딧이 다르고, 언제 그 크레딧을 쌓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소득과 세금신고 관계는 선생님 개인께서 결정을 하셔야 하며, 세무관계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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