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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9년 갱신된 사회보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조회2,053 공감0 작성일2/3/2009 3:13:12 PM
2009년 갱신된 사회보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09 3:13:35 PM
사회보장베네핏은 2009년도 1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5.8%가 인상되어 , 5천만명 이상의 현 수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1935년도에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는, 1929년의 대공황이후,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보장해 주고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자금조달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2009년도에 변경된 몇가지 사항들을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준비를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간단히 설명합니다. (아래도표참조)

사회보장세와 크레딧(Social Security Tax & Credit)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금을 (고용주와 고용인 각각 7.65%, 자영업자인 경우는 15.30%) 내고, 은퇴를 하거나 혹은 근로중 불구가 되었다고 판정을 받으면, 장애자수당을 신청하여 매달 그 지급액을 받는데,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들이 유가족수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7.65% 중 사회보장세로 6.20%를 연 수입의 $106,800 까지 내게 되지만, 나머지 1.45%의 메디케어세는 연 수입의 제한이 없이 내게 됩니다.

흔히, 크레딧이 적어도 40개는 있어야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고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매해 4개의 크레딧을 쌓을 수가 있고, 따라서, 미국에서 적어도 10년은 일을 해야만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2009년도에 크레딧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090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1월 한달간 $4,360 의 수입이 있었다면, 이 근로자는 2009년도에 필요한 크레딧 4개를 한달만에 얻은 셈입니다.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미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를 내는데, 현재, 1억 6천 3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고 5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어도 40 크레딧 (10년 근무) 을 가지고 있을때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데, 월 수령액이 $1 미만일 경우 사회보장국의 방침은 지불을 하지 않기때문에, 사회보장 연금 최저금액 (minimum amount) 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2009년에 퇴직 적령 연령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라면, 최고 지급한도 금액 (maximum amount) 은 $2,323 이 되겠고, 조기은퇴를 계획한다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연금액은 영구히 감액됩니다. 반면에, 퇴직을 지연하고, 70세가 될때까지 일을 계속한다면, 은퇴해서 받는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일례로, 1940년에 출생한 사람은 은퇴적령기에 이른 뒤부터 은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7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연금이 7%가 인상됩니다. 언제 사회보장퇴직연금을 신청해야 하는가는 개개인의 사정에따라 다르기때문에,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보장 연금의 월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근로자의 평생 소득 (life time earnings) 중 35년간의 고소득 (highest earnings) 을 기준하여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프로그램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로 잘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가 아닌 일반조세 (general revenue) 로 그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보장국이 관장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1996년 사회복지개혁법안이 통과한 후, 신청자격이 많이 강화되었지만 우선, 65세 이상의 고령자, 65세 미만의 맹인 그리고 장애자들이 SSI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65세 이상의 미시민권자로서는 소득과 재산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 맹인이나 장애자로서 SSI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들은, 40 크레딧이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만 그 수령액이, SSI 월 최고 수령금액 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으로 SSI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혀 수입이 없는 개인은 SSI 혜택을 최고 $674 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인 경우는 $1,011 입니다. 또한, 재산한도액은 개인은 $2,000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일경우에는 $3,000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이라함은 꼭 근로소득만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연금, 장애연금,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실직수당, 이자, 가족이나 친지로 부터
받는 금전보조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을 경우, In-Kind Income 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은 가지고 있는 현찰, 은행잔고, 주식이나 채권, 생명보험, 또는 개인자산 그리고 무엇이든 팔면 현찰화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

연방의료보험으로 65세 고령자 나, 사회보장 장애자 수당을 24개월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메디케어는 역시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만 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메디케어는 병원보험이라 불리는 파트 A와 의료보험으로 통용되는 파트 B, 파트 C 그리고,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로 분류되어 있는데, 파트 A는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해 30 – 39 크레딧을 가진 사람이 파트 A에 가입을 원한다면, 매달 $244 의 프리미엄을 내야하고, 30크레딧 미만일 경우에는 $443 이 되겠습니다.

파트 B의 기본 월 프리미엄은 인상이 되지않은 $96.40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허나, 개인의 연소득이 $85,000 이상이거나 부부의 연소득이 $170,000 이상일 경우에는, 파트 B의 월 프리미엄이 $134.90 에서 $308.30 까지로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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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C (Medicare Advantage)는 파트 A와 B 에 가입한 사람들이 특정의 의료기관을 통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랜들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매달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또 다른 베네핏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파트 D로 불리는 처방약 프로그램은 매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가입기간인데,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를 가지고 있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가입기간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플랜마다 취급하는 처방약들, 매월 프리미엄, 그리고 본인이 현재 복용하는 약이 커버가 되는 지등을 고려하여 플랜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처방약 플랜가입에 관한 업무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처방약 보조 (Extra Help) 프로그램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 수입이 적어도 $16,245 (개인) 이나 $21,855 (부부) 미만이며, 재산이 $12,510 (개인) 이나 $25,010 (부부) 미만인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메디케어 파트 B 수혜자들이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월 프리미엄,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가 있고,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디케어 파트 D 가입기간을 놓친 사람들은 페날티를 면제 받기도 합니다.

2009년도에 많게는 연 $3,900까지 처방약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https://secure.ssa.gov/apps6z/i1020/main.html 를 이용하거나, 신청서 양식 (SSA-1020) 을 작성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2/3/2009 8:02:32 PM
항상 신선하고 확실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h**ardsski**** 님 답변 답변일 2/7/2009 2:44:35 PM
아주 확실하고, 세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를 생각하시는분들은 꼭 이 내용을 읽어 보시기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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