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sident manager 가 퇴거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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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3/2014 8:22:59 PM
방을 세든 입주자를 퇴거시키려고 합니다
입주할 때 렌트 계약서에 resident manager 와 테넌트가 계약을 했어요 .
이 테넌트를 퇴거시키려고 할때 랜로드 가 아닌
resident manager 가 솟장의 원고가 될수 가 있습니까?
complaint 폼에 plaintiff's interest in the premises is as owner
or other (specify) 라고 되어있는데
원고를 매니져로 하고 owner 가 아닌 resident manager 로 표기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