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13 4:23:08 PM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폐업절차는 회사의 형태에따라 다 다릅니다. 전혀 운영이 되지 않은 회사라면 자신의 세금보고를 도와 주시는 CPA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거의 안 들것같은데, 잘 알아보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비용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연락주시면 간단하게나마 절차를 설명하여 도와드릴 것이니 연락주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