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roposition 65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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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1/2013 5:57:53 PM
안녕하세요.
화장품 관련 회사입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리테일 매장에서 저희 제품 중 하나가 Proposition 65를 위반 했다고 Notice of Violation 이라는 것을 비영리 환경 단체에게서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변호사가 있으니 그 쪽을 컨택하라는 내용과 같이요.
이런 Letter를 받으면 어떻게 처릴 해야 하는지?
이 법이 시행이 된것이 2013년 6월부터이고 이 성분 자체도 켈리포니아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이라는 사인과 함께 Warning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를 한것은 한 일년 정도 되었구요,
전체적으로 약 400개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문제가 된 매장에는 약 40pc 정도가 지난 한해 동안 판매가 되었고, 3월에 6pcs가 마지막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