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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계약 후 closind date까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3,049 공감0 작성일6/10/2013 8:46:01 PM
집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로 부동산 agent와 계약서(contract to purchase for residential real estate)에 서명(2013.5.30)을 하였고 이때는 earnest money라는 것만 pay하였습니다.
융자은행에서는 morgage 관련 서류에 모두 서명한 상태입니다.

살 집에 대한 HOME insurance는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closing date가 2013.6.27일로 되어있는 데, 그때까지 집 구매자 입장에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agent와 융자은행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closing date에 모든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하고 살집에 대한 key를 받으면 모든 게 종결되는 건가요?

그리고 살 집에 대한 property tax는 2013년도 납부시기(2회, 6월과 9월)에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매입자인가요? 매도자인가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서 기대반 걱정반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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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1/2013 11:18:05 PM
일리노이 주의 경우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절차로는 융자 은행측과 융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인컴을 포함한 서류의 업데이트등의 제반절차와 주택 관련 되어서는 융자가 일단 승인이 되면 크로징 전에 final walk through를 진행 하셔야 하며 에스크로 초기에 inspection을 하시고 만일 셀러가 repair를 해주는 일을 받아 주었다면 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른일은 융자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절차상의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에스크로의 종료 즉 주택 매매의 종료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등기 즉 recording이 완료가 되어야 비로서 끝이 납니다. 관련 재산세는 에스크로 끝나기 전까지는 셀러가 그리고 그이후는 바이어가 내셔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다 다룰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에이전트와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9:12:50 PM
이 일감으로 돈을 버시는 agent에게 물으면 되는 질문이십니다.
세금은 closing day를 기준으로 각각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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