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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판매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3,140 공감0 작성일6/10/2013 6:06:49 AM
주택을 판다고 부동산 에이젠트에 주어 구매자가 오퍼를 내서 본인이 승인 했습니다

아직 에스크로 서류는 받지 않은 상태.

본인이 이주할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시장에 내놓은 부동산을 판매 취소 하고저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패너티나 다른 민사상에 문제는 없는지요?

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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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3 1:14:49 PM
일단 이런 경우는 대개 seller contingency로 리스팅에 명시를 하셨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사갈 집 사정에 따른 조건부 조항을 넣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아직 디파짓을 받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사갈 집이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한 편지등을 동봉 하시고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를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7:29:54 AM
집을 팔겠다고 에니전트에게 내놓으면, 이미 에스크로에 연결되게 됩니다
에스크로에 본인의 승락없이 에이젠트가 에스크로를 열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buyer's earnest money를 에스크로를 통해서만 hold 할수 있습니다.

(단 님이 허락을 말로만 했고, 아직 구입자가 아무 돈도 걸지 않았으면 지금 위약금없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12:04:39 PM
바이어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솔직하게 현 상황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어차피 바이어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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