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cut-off date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수개월 이내에 I-485(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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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