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경우 도덕성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수 있지만, 도덕성 범죄의 경우 한번에 한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이 6개월 이하라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유예 시켜주는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 로 취급되어 용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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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