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하시는 것으로 해서 I-90를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으며 추방사유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시 필요한 정보 중 Alien #가 필요한데 이는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증과 승인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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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