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미국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해외체류중에 그린카드 승인이 되면 승인통보서 또는 그린카드를 우편으로 받아서 소지하여 입국시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입국시에 2차 심사대로 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입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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