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 및 포지션을 구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능력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