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0 8:06:28 AM 영주권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E2의 진행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case보다 추가적으로 비이민의사를 더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83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