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27:09 PM Sick Day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원이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주도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도 없구요. 그러니 사실상 어떤 사유로 이용하든 그냥 pay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21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4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