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5 11:17:00 AM 안녕하세요취업비자로 일하도록 허락받은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할경우, 훗날 취업이민으로 계실때, 불법취업이나 이민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른 회사에서 일한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본인이 본인 회사에서 보너스나 월급을 받은것으로 된다면 괜찮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