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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진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조회3,613 공감0 작성일9/29/2014 6:36:21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저번주에 지문을 찍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중에 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벌점이 2점이 올라가고,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지울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다른 티켓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 기록은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벌점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나 인터뷰때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요?

또한 진행중에 생긴 벌점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취소된다거나, 따로

이민국에 신고해야하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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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4 9:18:54 AM
안녕하세요

교통티켓을 받은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내신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을 받으셨을지라도, 벌금을 내시거나 수업을 들으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별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6:51:01 AM
시민권 취득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벌점은 1점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7:55:39 AM
미국시민들이 교통티켓하나 없는 무결점 인간들이 아니오다.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 티켓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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