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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년쯤 시민권 신청하려는데 고소당한경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a**gail7****
조회1,938 공감0 작성일9/26/2014 3:36:06 PM
안녕하세요 .. 제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아는 지인이 이혼한다며 증인으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증인으로 변호사보고 서류에 이혼하는걸 보고 왔는데요 ..4-5개월지나서 이혼한 당사자와 제가 짜고 억지로 이혼시켰다며 저와 당사자를 고소를 했어요 ..
내년쯤 영어공부해서 시민권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어쨌거나 법적으로 제 이름이 걸리게되어서 이러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추방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런경우에 중범죄는 아니니까 시민권 신청하고 상관이 없나요 ? 아님 그래도 법적인 문제라 몇년정도 기다려야 할까요 ?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무지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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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4 7:57:04 PM
안녕하세요

형사상 고발이 아닌, 민사상으로 고소당하신 것이므로, 이민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케이스가 종결될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gail7****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4:15:09 AM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그럼 열심히 공부하는것만 남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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