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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
조회1,692 공감0 작성일9/24/2014 4:46:21 PM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증거자료를 가지고잇는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오년전에 컨텍을 시도햇엇던 이멜은 벌써 다 없앳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얼굴을보며 얘기햇엇던 것들이고. 그분들을 어디서 찾아야할지도 막막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영주권을 박탈할만큼의 문제가 되는지..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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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4 4:57:3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는 이유는 영주권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기 위한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전제조건아래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 타당한 사유없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영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잘못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NIW 로 영주권을 취득하실때, 본인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시, 남편분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영주권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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