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선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남편분께서 NIW 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1년동안 취직을 못하시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가족의 생계)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여기서 관련서류들이란, 이전에 이력서를 접수한 기록, 인터뷰 기록, 한국의 고용주로부터의 편지등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