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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을 앞두고잇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
조회2,186 공감0 작성일9/24/2014 4:17:15 PM
안녕하세요.
올해에 영안권취득 후 5년 경과되면서 시민권을 준비하려는데.
저희 가족은 5년전에 NIW 로 영주권을 받으 미국으로 이주햇습니다.
남편이 일년동안 여러 방면으로 일자리를 찾다가 못찾고.
일년후에 다시 한국으로 재취업을해서 한국으로 들어간후 얼마후에 영주권을 포기햇습니다. 리엔트리퍼밋을 받는것도 한두번이지. 아무래도 어려울거같아서입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 5년째 체류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남편의 인폼이 들어가는데. 영주권을 포기한것이 문제가 될수도잇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남편이 가족의 생계문제때문에 어쩔수없는 결정이엇는데.
어쩌면 시민권 인터뷰하다가 영주권도 박탈당할수도잇다며 하지말라네요.
어찌 해야할지 좋은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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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4 4:28: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선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남편분께서 NIW 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1년동안 취직을 못하시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가족의 생계)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셨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여기서 관련서류들이란, 이전에 이력서를 접수한 기록, 인터뷰 기록, 한국의 고용주로부터의 편지등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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