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60세가 되고, 적어도 전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이상 했다면, 사망한 전남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혜택을 받게 되지요.
60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했다면, 사망한 전남편의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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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