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하여 현재 $534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살고계시는 곳이 캘리포니아로 사료되는데, 장애자신청을 하셨다가
denial 통지서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국의 장애자심사는 까다로운 편이지만, denial 통지서를
받았다고해도 6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셨기를 바라고, 재심에서 또
기각을 당하면 hearing 을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이런한 항소절차를 약간은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60일을 넘기셨다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정상참작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SSI는 선생님께서 65세가 되셨다면, 장애자가 아니고 월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아무런 수입이 없을 경우 매월 $674 (연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되지요.
선생님의 경우는, SSI 의 최고 금액인 $674 보다 적은 $534 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요.
아직 65세가 안되셨다면, 장애자가 아닌, 65세의 노년층으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5세가 되시기 한달전쯤 SSI를 다시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SSI 인터뷰시에, 현재 독립가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얺쳐 살고 계시는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SSI 수혜자격여부를
정할 때는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에게서 받는 금전적인 도움이 얼마인가를
또 질문합니다. 그리하여, 그 금액을 선생님의 비근로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고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과 한집에 살지만, 매달 rent 를 주고
있고 따로 취사를 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SSI를 받게되면, 극빈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의료보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공이 화훼 원예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선생님께 맞는 일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안 태평양계 노년층을 대표하는 기관,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이 있습니다. 시애틀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어 무료
장거리전화 번호는 1-800-582-4259 입니다.
메세지를 남기시면, 한국어로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노년층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께 맞는 일자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하게 근황을 설명해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