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웰페어와 소셜연금에대해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저는영주권자로 전에 3년간 소득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10년 넘게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Retire 한후 남편의 경우에는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경우에는 어떤지요? 소득신고를 3년만했기에 아무 혜택도 못받는지 혹은 웰페어를 받을 수있는지요? 아니면 부부니까 남편이 받는 소셜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게되는지요? 메디케어나 메디칼도 혜택이 있는 지요.그리고 혹시 한국에가서 살아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22/2009 6:53:30 AM
사회보장국 공보실의 최향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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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han****님 답변답변일3/23/2009 2:04: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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