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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1,299 공감0 작성일3/14/2009 10:58:16 AM
아빠(42년생)는 시민권, 엄마(44년생)는 영주권자입니다.
SSA를 아빤 $669, 엄만 $285 받고있습니다.
엄만 크레딧 점수가 40이 안되십니다.
아빤 아직 근무중이시고요 9월달 은퇴예정이십니다.(엄마가 65세 생일되는시점)

1. SSA를 2월달에 신청해서 아빤 작년 8월부터 소급해서 받았고
엄만 2월달부터 받았습니다. 요번 경기부양 지원금은 받을수 있나요?

2. 아빠가 은퇴시 SSA도 받고 SSI도 신청할수 있나요? 두분다.

3. 올해 첫주택구입자 혜택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빠 크레딧점수가
좋아서 아빠 명의로 하려하는데 그러면 SSA나 SSI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아직 크레딧점수가 안되는 엄만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또한 제일 중요한 메디칼을 두분다 수혜자롤 등록이 될수 있는지요.
지금 아빤 직장의료보험에서 하십니다. 이제 퇴직하면 메디칼을 신청하려하
는데 가능한지요.

그동안 크레딧점수를 40점 만드실려고 힘든일 마다하지않고 하셨는데 주택구입으로 정부에서받는 혜택을 못보시면 속상하실것 같아서 ㅠ.ㅠ
이렇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에 상세한 답변을 보고 용기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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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4:20:54 PM
두분의 사회보장연금을 합산하니, 월 $954 이 됩니다.

부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최대한 받을 수있는 SSI 수령액은 월 $1,011 인데,
부모님께서 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이 $3,000 미만일 경우에는
SSI 신청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에서 추가로 SSI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이 더해지는데, 예산관계로, 오는 5월부터 그 금액이 작아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SSI 를 받게되시면 메디캘은 자동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관이기때문에, 거주지역의 카운티
소셜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지난 8월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오는 5월 말안으로 경기부양지원금 $250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금년 1월에 사회보장연금을 수혜할 자격이 생겼고, 1월의
페이먼트를 2월에 받았다면, 역시 $250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첫 주택을 구입시에 우선, 다운페이먼트를 하시려면, $3,000 이상이 있으셔야
할텐데, SSI 에서 요구하는 재산한도액을 넘게 됩니다. SSI 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조비인 관계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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