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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께 조언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조회1,532 공감0 작성일3/9/2009 10:38:26 PM
2007년 영주권취득한 60세 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한국근무 17년)
한미 쏘셜씨큐얼티 협정에의거
미국에서 전환하여 연금을 받을수있는지와

메디케어 혜택도 가능한지요?

늘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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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1:11:21 PM
질문 감사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이미 한국에서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전환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미국에 이주하신 후 적어도 18개월이상 일을 하셨고, 적어도 6 크레딧을
쌓으셨다면,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월 수령액 계산방법은, 선생님의 한국에서의 연금불입기간을 검토하고,
또한,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쌓으신 6 크레딧을 근거로 정해집니다.

불행하게도, 메디케어혜택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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