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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00****
조회1,674 공감0 작성일2/28/2009 6:16:32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일하면서 9년간 (34 credits) 세금보고를 하였슴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캐나다로 이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캐나다 시민으로써 10년째 살면서 세금보고 잘하고 있슴니다. 미국정부에낸 쏘셜씨큐어리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궁금 하였는데 다행이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쏘셜씨큐얼티 협정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슴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점은 그당시 메디케어 와 Unemployment Insurance tax 도 함께내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이 두가지 베네핏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을것 같슴니다. 이런경우 이두가지 항목에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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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2009 4:21:03 PM

얼마전에 미국에서 한동안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역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 모두 refund 를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tax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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