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mption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적용하는 iwc wage order를 찾아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면제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할 수 없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http://www.dir.ca.gov/iwc/wageorderindustries.htm 보시고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3가지 exemption 가운데 executive exemp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가주 노동법상
▶종업원의 임무나 책임이 소속 기업의 경영과 관련될 경우
▶종업원이 2명 이상의 다른 종업원에 대해 정규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의 고용 및 해고의 권한이 있거나 이에 관련된 제의나 권고를 정기적으로 행할 경우
▶종업원이 정규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이나 지시를 실행할 경우
▶종업원이 임무면제와 깊게 관련됐거나 담당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이와 같은 업무에 써야 할 경우
▶종업원의 월급이 정식고용시 주정부 최저임금 기준의 2배인 경우(시간당 16달러)에는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