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지니스 관련 빚에 관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ee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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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6/2013 7:36:59 PM
안녕하세요.
2011년 12월중순, 하고있던 조그마한 가게렌트비가 계속 밀리는 바람에
랜드로드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스탑되면서
상황은 더 힘들게 되어 결국 아무것도 정리를 못한채
시간만 지났습니다. 비지니스 renewal 도 못하다 보니,
지금은 va state commission의 라이센스도 terminate된 상태고,
세무신고도 2011년을 final report로 마지막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2011년 12월 이후 매출은 전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stop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거래하던 업체에 pay하지 못했던 3000불 정도를
그 업체에서 얼마전에 sue를 해서, 다음달에 court를 가야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이후 회사도 더 이상 운영안하고, 집이나 개인 재산은 전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장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 판사에게 제 상황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하여
갚아야 할 돈을 줄일수 있을까요? 실제 원금은 1500불 정도인데,
아마 이자와 수수료가 붙어서 3000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 개인은 갚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는 S-corporation 이었고, 월 매출은 만불도 안되었습니다.
sue는 회사이름과 오너 이름을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