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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3,047 공감0 작성일9/11/2013 6:08:54 PM
안녕하세요
경기는 안좋은데 일하는 직원이 자꾸 아프다고 결석도 자주하고 또 다른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직원이 임심도 했다고 하고요.(결혼안한 싱글임)
그래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온지 3개월이 조금 넘었읍니다(일 시작한지 3개월조금 넘었다는것)
그런데, 문제는

6개월안에 그만두게 해도 레이업 됐다고 나라에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빠른시일안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요.
직장에서 짤리면 나라에 신청하는것 말입니다

3개월안에 그만두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조금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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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11/2013 10:34:23 PM
laid off 당하는 사람이 실직수당(unemployed benefits)을 타실 려면요
Base peri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위한 최소한 일을 한 기간과 양(earning=income)을 말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fired 당하고 9월 15일 날 신청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employee는 April 1, 2012 부터 March 31, 2013까지 일을 했어야 자격이 됩니다.
주마다 base period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해당이 안 됩니다.
자세한 것은 unemployment office에 알아보세요.
그리고 태만(자주 결석 )으로 인하여 fired당한 사람은 해당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j**001**** 님 답변 답변일 9/12/2013 8:52:46 AM
임신한것을 알고 해고하거나 몰랐다하더라도 임신한것과 결석 또는 게으름으로
해고하시면 큰낭패를 보게되니 주의하세요 해고하시려면 경고주고 서면을받아서
몇차례 받아놓고 해고해야합니다
아주 더럽게 되어있으니각별히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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