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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umbing 계약 불이행 및 라이센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p**498****
조회2,161 공감0 작성일9/6/2013 12:46:10 PM
안녕하세요.
플러밍 집수리 계약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달 계약한 플러밍 업체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이미 업체에서는 카운티에 lien을 등록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계약서에서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계약한 업체의 인보이스상 라이센스 넘버가 가짜라는 것 - 공사 2번째 방문날 inspector 과 규정과 어긋난 공사와 파이프를 사용 계약관련 내용 불이행으로 카운티 라이센스보드에서 업체 라이센스 넘버를 조회해 보았는데, 계약서상에 라이센스 넘버는 가짜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금의 10%로만 지불후 나머지는 가짜 라이센스 넘버 계약서와 재공사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하니 그 업체쪽에서는 관할 카운티 보드에 집압류 등록을 90일이내에 진행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은후 수상해 라이센스를 번호가 아닌 라이센스 관련 오너 이름으로 재 조회해 보니 다른 넘버의 라이센스가 업체명으로 그 것도 가장 상단에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처음 저희가 이름으로 조회할땐 없었던 라이센스가.....
분명한것은 계약서에 정확한 넘버를 기재하지 않고 공사시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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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9/6/2013 6:46:21 PM
짧은 공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과정만 이해하면 어려운일이 아니지만, 과정을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계약서와 서신, 인스펙트 리포터와 수정 지시사항 등 모든 문서를 꼭 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늘 사용하십시요.

둘째, 라이센스가 없는 contractor는 California Contractor License Board (CSLB)로 부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무면허 계약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위조문서의 견적서및 사업자 등록을 처벌대상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Mechanical Lien은 20일 전에 Preliminary 20 Days Notice을 주고, 그 사이에 발전이나 변화가 없으 때, 건축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90일 안에 Lien을 걸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업자들이 불법이었다고, Court와 CSLB에 리포터하여, Invalid Lien Claim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쪽에서 이쪽이 자신들의 실체를 꿰 뚫어 보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Action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 부서에 Report하십시요.
CSLB에 사실 그대로를 비지니스 이름과 License No 모두 Report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가짜 License No.로 계약했다고 Fraud로 Report하시고, 접수 내용을 Copy로 받아 놓으십시요. 나중 court 진행시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할 시정부에 그 비지니스 이름을 Report하시고, 불법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Report하십시요.

하나씩 할 때 마다 copy해서 간단한 편지와 함께 본인에게 Registered Mail로 보내 주십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평범한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ㅈ니다. 참고로, 여기서 Mechanical Lien 공부 좀 해보십시요.

http://www.cslb.ca.gov/Resources/GuidesAndPamphlets/HomeownersGuideToPreventingMechanicsLiens.pdf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9/6/2013 7:04:35 PM
아 실수 했군요,

둘째에서 $500이하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는 계악이기에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번호등을 담은 사기 계약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법에 위배되는 FRAUD입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9/6/2013 8:45:19 PM
공사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공사 대금을 미루고 계신거군요..
만약 오너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공사하면서 부득이하게
인스펙터와 다르게 공사를 하고 파이프의 사이즈도 그기에 맞춰서 하게 됐다면 어쩌실건지?
원글님이 전문가는 아니기에 혹시 모르니 다른 전문 플러머를 불러서 상담해보시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후 공사 대금을 지불하세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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