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모든 계약서와 서신, 인스펙트 리포터와 수정 지시사항 등 모든 문서를 꼭 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늘 사용하십시요.
둘째, 라이센스가 없는 contractor는 California Contractor License Board (CSLB)로 부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무면허 계약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위조문서의 견적서및 사업자 등록을 처벌대상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Mechanical Lien은 20일 전에 Preliminary 20 Days Notice을 주고, 그 사이에 발전이나 변화가 없으 때, 건축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90일 안에 Lien을 걸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업자들이 불법이었다고, Court와 CSLB에 리포터하여, Invalid Lien Claim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쪽에서 이쪽이 자신들의 실체를 꿰 뚫어 보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Action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 부서에 Report하십시요.
CSLB에 사실 그대로를 비지니스 이름과 License No 모두 Report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가짜 License No.로 계약했다고 Fraud로 Report하시고, 접수 내용을 Copy로 받아 놓으십시요. 나중 court 진행시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할 시정부에 그 비지니스 이름을 Report하시고, 불법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Report하십시요.
하나씩 할 때 마다 copy해서 간단한 편지와 함께 본인에게 Registered Mail로 보내 주십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은 평범한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ㅈ니다. 참고로, 여기서 Mechanical Lien 공부 좀 해보십시요.
http://www.cslb.ca.gov/Resources/GuidesAndPamphlets/HomeownersGuideToPreventingMechanicsLiens.pdf